연봉, 부양가족, 이미 낸 소득세로 환급·추가납부를 간단히 추정합니다. 실제 국세청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
과세표준-
결정세액 추정-
기납부세액-
환급 / 추가납부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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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
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국민연금·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. 의료비, 카드, 주택자금, 연금계좌 등은 전략 안내에만 쓰입니다.
🧾 연말정산(13월의 월급) 환급액 계산 구조와 핵심 절세 팁
📊 1.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산출 원리
- 총급여액 → 근로소득금액: 세전 연봉(비과세 제외)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.
- 과세표준 산출: 인적공제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),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,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
- 환급 vs 추가납부: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(연금계좌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등)를 뺀 결정세액이 1년간 매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.
💰 2. 직장인 필수 세액공제 (연금저축 + IRP)
- 연금저축(연 600만 원) + IRP(합산 연 900만 원 한도)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.5%(최대 148만 5천 원), 초과자는 13.2%(최대 118만 8천 원)를 세액공제받습니다.
-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: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, 25%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